재정지출에 조세지출 더한 '실제 씀씀이' 755조원…감면율 역대 최고
기업실적 회복에 감면액 증가…고소득자·대기업 감면비중 증가 전망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71조4천억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재정지출(677조4천억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가 755조4천억원인 셈이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내년 기업의 실적이 회복돼 법인세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감면해주는 세금 규모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88조5천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보다 10조8천억원(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국세수입총액은 412조2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른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8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 감면율은 15.3%로 역시 한도(1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혜자별로 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이 49조9천억원이다.
이중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8천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66.6%인 33조2천억원이다.
고소득자는 16조7천억원으로 33.4%를 차지한다.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지난해 32.3%에서 올해 33.2%(전망치) 등으로 높아진 반면, 중·저소득자는 작년 67.7%, 올해 66.8%(전망치)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사회보험료 소득공제가 늘면서, 누진 구조상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높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인 외 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은 내년에 27조6천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의 감면액이 기업 전체 감면액의 68.5%인 18조9천억원이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4조9천억원(17.9%), 중견기업이 1조원(3.6%)이다.
대기업 감면 비중이 지난해 16.7%에서 올해 9.7%(전망치)로 줄었다가 내년에 높아지는 셈이다.
올해는 실적 악화로 대기업이 납부할 세수가 감소한 반면, 내년에는 실적이 회복해 감면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경우 올해는 작년 대비 2조원 줄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5천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예산서에서 조세지출도 12대 분야로 재분류해 발표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분류 체계를 통합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각각 분류됐다.
보건·복지·고용의 올해 조세지출 전망치는 37조1천억원, SOC은 1조1천억원이다. 새롭게 신설된 R&D의 조세지출은 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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