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심의위…호텔신라, 제주 시내면세점 5년 더 운영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복궁 면세점이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게 됐다.
관세청은 27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신규 특허를 경복궁면세점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점은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핵심 사업장으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는 당초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했으나, 관세청이 특허 운영권을 취소하면서 지난 2월부터 롯데면세점이 임시로 운영을 해왔다.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호텔신라의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제주 시내 면세점을 향후 5년간 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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