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소시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화인에프앤드비서비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살치촌 키콘' 1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1월 14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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