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를 점검해 55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됐다.
다만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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