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4-08-29 08:41   수정 2024-08-29 09:22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건 재판부와 동일…"불공정 재판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재판부가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방통위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에서의 의결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찬태 등 KBS 현 이사 5명도 방통위의 KBS 신임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이 무효라며 같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그리 정했을 때는 그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규정이 2인이라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다.
KBS 이사 추천 및 임명 건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피 신청서를 내면 기피 신청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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