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21일 수급사업자에게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관련 필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약 7천만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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