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106만원

입력 2024-08-29 12:00  

근로·자녀 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106만원
299만 가구에 3조1천705억원 지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은 3천431억원 늘어난 3조1천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