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행사 기간 집 떠나라는 지시 거부하자 통신 끊겨"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 반체제 언론인 가오위(高瑜)가 당국이 자신의 모든 통신 수단을 끊어버렸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가오위는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경찰이 내 유선 전화, 휴대 전화, 인터넷을 끊어버렸다. 내 모든 통신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80세다. 응급전화 120에도 전화를 걸 수 없다"며 "지금 나는 식당에서 트윗을 올리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후 RFA에 다음 달 4∼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앞두고 경찰이 자신에게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베이징 집을 떠나 '강제 여행'을 가라고 종용했으나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권 침해가 전례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RFA는 가오위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가오위는 27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는 공안이 자택을 방문한 후 응급전화 120에는 전화를 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공안이 방문했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러 찾아왔다고 주장하더라"며 "(통신사) 차이나유니콤 전문가는 '관련 부처'가 내 인터넷 차단을 명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가오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사나 기념일을 앞두고 종종 감시받거나 집을 떠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아왔다.
그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직전에 체포돼 1년간 복역했고 1993년에는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6년을 복역한 바 있다.
이어 2014년 4월에는 불법적으로 얻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밀 문건을 홍콩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문제의 문건은 서구식 입헌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등 7가지를 중국의 체제 도전 요소로 규정한 중앙문서인 '9호 문건'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년 뒤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후 건강 악화로 석방돼 외국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택 연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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