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주의하세요"…장외주식시장 시장경보제도 내달 시행

입력 2024-08-29 11:11  

"투자 주의하세요"…장외주식시장 시장경보제도 내달 시행
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개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주의 경보는 투기적이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1일간 내려진다.
▲ 소수계좌거래집중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다.
투자경고 경보는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폭, 불건전 거래 요건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내려진다.
투자위험 경보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 발령된다.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주가가 지속해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래거래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이환태 산업시장본부장은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K-OTC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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