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다음 달부터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자격이 주어지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70%를 할인받게 된다.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제도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광고 마케팅 지원 제도다.
방송광고비 최대 70% 할인 및 맞춤형 방송광고 마케팅을 지원한다.
2008년 도입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5천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바코 관계자는 "장기화한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의 광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바코와 여성가족부 양 기관이 협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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