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육가공업인 '이싼푸드'가 제조한 '쎄이콕 운센' 350g으로 소비기한은 다음 달 28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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