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2년까지 적용 '3차 장기주거계획'…"부담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2032년까지 장기임대 265만가구…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매년 39만3천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특별법, 뉴빌리지 사업,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우량 주택을 공급한다.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나아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으로 정하고 ▲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신규 수요 연평균 39만3천500가구…"충분히 공급"
국토부는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천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신규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것은 처음으로,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 주택 수요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연간 16.4㎢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규 택지,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 신혼, 출산가구 등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도 활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른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토대로 공급 기반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교한 수급 예측 모델을 도입하고, 특히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만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공급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미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데다, 민간 기업의 공급량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동시에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을 완화해 보다 많은 주거지가 신속하게 사업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의 성격에 맞게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가 아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과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 등을 통해 도심 내 우량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주택보급률과 1천명당 주택 수를 2022년 기준 102.1%, 430.2가구에서 2032년에는 각각 106.0%, 485.4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장기 공공임대주택 180만8천가구서 265만가구로…주거 복지 강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청년, 영유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 유형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현재의 180만8천가구에서 265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의 복잡한 공급 체계는 일원화하고, 품질을 분양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노후 임대주택은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확대하고, 지급 한도도 지속 상향한다.
쪽방과 지하층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2027년까지 연간 10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수요와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공급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의 구조적 차단을 위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은 강화하고, 매입 대상 제외 주택 관련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3.0%,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만5천가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 → 내 집 마련 →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대상 청약과 대출 연계제도를 운영·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 주거 혜택으로 출산을 계획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특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시니어 리츠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가구 중 1만2천가구는 고령층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방 소멸에 대응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공공정비사업 역량을 지방으로 전환해 지방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지방 주요 도시에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요 거점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산학협력을 고도화함으로써 지방 도심 경쟁력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구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세컨드홈 활성화, 비도시지역 아파트·연립주택 건설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 공급 유도, 인증기준 정비 등을 통한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 재해 취약 주택 공공매입 등을 통한 거주민 안전 확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정착 등 미래 녹색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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