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오는 2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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