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지급, 투자에 도움될 것"

입력 2024-09-01 12:00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지급, 투자에 도움될 것"
상의,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협회와 조사…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환급제에 관해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80%는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응답 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응답 기업의 50%는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법인세 감면을 못 받으면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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