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까지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고의적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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