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강제'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

입력 2024-09-02 12:00  

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강제'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
소매점 판매가격 통제…미준수 시 거래종료 압박 등 불이익 조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경쟁을 막은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는 포털 검색 시 비노출을 요구하거나, 거래 종료 압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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