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2일 NXC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천746주(3천203억3천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천771주(1천648억2천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김정민·정윤씨는 같은날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천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유 의장 일가는 넥슨 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천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작년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