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측의 사건 이관 요구 수용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형사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간) 형량이 선고되게 됐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회사 기록 조작 혐의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를 앞두고,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대선 조기투표 개시를 전후해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대선(11월5일) 이후로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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