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무디스 등 6개 신용평가사에 벌금…"기록 보존의무 위반"

입력 2024-09-04 09:59  

美SEC, 무디스 등 6개 신용평가사에 벌금…"기록 보존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를 포함한 6개 신용평가사가 업무 기록 보관 규정을 위반해 4천900만 달러(약 657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무디스와 S&P가 각각 2천만 달러, 피치가 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HR 레이팅스 데 멕시코(25만 달러), A.M 베스트 레이팅 서비스(100만 달러), 데모테크(10만 달러)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SEC는 성명해서 이들 회사가 증권거래법상 기록 보관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정했으며, 준법감시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지난해 8월 웰스파고와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등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영업하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직원들의 개인 메신저 사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5억4천900만 달러(약 7천359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금융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편의성을 이유로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 앱 사용이 크게 늘었었다는 것이다.
SEC 산제이 와드화 부국장은 "기업들이 필수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SEC의) 감시와 규제를 방해하는 경우를 반복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종종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와 S&P 등은 성명을 내고,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감독 당국이 자신들의 시정조치와 협력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nadoo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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