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들, 의견서 제출 잇따라…'회생절차 개시 우세'

입력 2024-09-05 06:01  

티메프 채권자들, 의견서 제출 잇따라…'회생절차 개시 우세'
채권자들 "한 푼이라도 건져야…파산은 답 아니다"
판매업체 비상대책위, 의견 분분해 다양한 의견 제출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차민지 기자 =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채권자들이 티메프 운명을 놓고 각자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현재로선 다수의 채권자가 "한 푼이라도 건져야 한다"며 파산을 막고 두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권자도 적지 않아 아직 티메프 앞날을 예측하기는 이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어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석 연휴 전에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자협의회에 참가한 업체 한 곳은 전날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티메프가 파산하면 (미정산금을) 영영 못 받는다"며 "(티메프가) 회생을 거쳐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늦더라도 일부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는 각각 4만7천여명, 6만3천여명으로 모두 11만명에 달하지만, 채권자협의회는 각각 5개와 4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채권자협의회 다른 업체도 "최종 의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회생절차 개시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업체는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유지하든 파산을 하든 이번 사태로 입은 손해를 최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내놨다.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회생절차 협의회'에 참가한 일부 판매업체도 지난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피해 업체 40여곳을 대리해 의견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티메프는 '멜팅 아이스'(녹고 있는 얼음)"라며 "무의미한 ARS를 계속해 가능성 있는 인수자나 투자자마저 없어지기 전에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ARS로 100원(피해 금액 전액)을 받으려다 0원이 될 수 있으니, (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원, 40원이라도 받는 것이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권자들도 적지 않아 일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개시 찬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450여개 중소 판매업체가 참여한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업체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정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ARS를 연장했으면 한다는 의견부터 회생 절차 개시를 원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에 참가한 피해 판매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은 파산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절차를 거치든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면 한다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정산 사태로 고객과 집단분쟁 조정에 대응해야 하는 여행업계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집계 티메프 미정산 현황에 따르면 여행업계 미정산 금액은 795억원에 이르고 피해를 본 여행업체는 287곳으로 집계됐다.
287곳 중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 외에도 중소 여행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채권단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 여행사 중 일부는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여행업계가 피해를 보는 것은 명확하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9천여명이 접수했다.

aeran@yna.co.kr,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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