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50세 이상 직원 60% 해고" 엑스 상대 집단소송 허용

입력 2024-09-05 04:03  

美 법원, "50세 이상 직원 60% 해고" 엑스 상대 집단소송 허용
2023년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고령 직원 차별' 주장 받아들여
엑스, 캘리포니아 규제법 반대 항소심에서는 승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2022년 대규모 정리 해고 당시 직원의 나이에 따라 차별을 뒀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2022년 당시 트위터 직원이었던 존 제먼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트위터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했던 제먼은 회사 측이 50세 이상인 직원 중 60%를 해고했고, 60세 이상인 직원 중에는 거의 75%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50세 미만인 직원 중 54%가 해고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령 직원을 차별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일스턴 판사는 "원고는 트위터가 11월 4일 대량 해고 당시 고령 직원을 차별했을 수 있다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이러한 결정이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줬음을 보여줬다"고 판결문에 썼다.
회사 측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커뮤니케이션 부서 전체를 없앴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감원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해고된 고령 직원은 약 150명으로, 이들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엑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엑스는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소셜미디어 규제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콘텐츠 심의 관행을 설명하는 공개 보고서를 발행하고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의 수와 회사 측이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연방법원의 1심 판사는 해당 법이 부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법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로 이름을 바꾼 뒤 이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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