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사업자, 고객 전력 사용량 70% 이상 발전해야
산업부, 분산특구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 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 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의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 사용자는 전기 사용량을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 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을 발전해야 한다. 부족한 전력량은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지만, 공급 비율(70%) 미달 시 초과요금이 부과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발전량의 30% 이내에서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이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의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부는 오는 3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업계와 관계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고시 제정과 병행해 기존 분산형 전원인 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지만,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해 외부 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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