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첫 사례…입점업체와 여행사 무료 중개서비스 연내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숙박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가 입점업체와 상생을 위해 중개 수수료를 향후 1년여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인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5일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의 독과점 관련 문제는 법으로 규율하고, 갑을 분야 이슈는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업종별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숙박앱 분야는 지난해 9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플랫폼과 숙박업중앙회 등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후 1년간 논의를 거쳐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방안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각 플랫폼 모텔 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현재 10% 수준에서 9%로 내려간다.
자율 협약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인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총 6천300여개 입점 숙박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한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연계 판매 서비스 유료 전환을 1년 더 미루고, 입점 소상공인과 1만7천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숙박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자율규제 방안에 포함됐다.
입점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하고,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등을 명시화했다.
아울러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두차례에 걸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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