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태국에서 수입한 페놀 제품에 대해 2019년부터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중국 상무부는 5일 "6월 19일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 베이징옌산지사 등 업체들이 국내 페놀 업계를 대표해 반덤핑 조치 종료 재심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인들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중국에 대한 덤핑이 이어지거나 재발해 중국 업계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신청 요건이 충족돼 6일부터 종료 재심 조사를 시작하며 내년 9월 6일 전에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심 조사 기간에는 반덤핑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9월 6일부터 금호피앤비화학·LG화학 등 한국 기업과 미국·EU·일본·태국 기업의 페놀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별로 10.6∼287.2%로 정해졌고, 한국 기업들에는 12.5∼23.7%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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