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우수 수입업소에 행정처분 경감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최초 정밀 검사를 받은 수입 축산물을 식품 제조용에서 판매용으로 변경할 경우,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식품 등 제조·가공 업자가 자사 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를 폐업·파산 등 이유로 판매용으로 변경할 경우,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이 면제됐다.
그런데 최초 수입 시 정밀 검사를 받은 제조용 축산물은 무작위 표본검사와 비슷한 항목을 검사함에도 판매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따로 성적서를 내야 해 중복 검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식품 우수 수입 업소에 대한 혜택의 일환으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예외 기준도 마련됐다.
다만,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우수 수입 업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5회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기한이 없어 제조 공정 등 부적합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10년이 지나 정밀 검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