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자격 매매는 부정청약 26% 차지…위장 결혼·이혼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천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적발됐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는데,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천850건이었다. 불법 전매가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1천347건이다.
그러나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그쳤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복 의원은 "위장 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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