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전기차 화재 44.6%는 주차·충전중 발생"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천지연·전용식 연구위원은 8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면서 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가운데 주차중(25.9%)이거나 충전중(18.7%) 발생한 화재가 44.6%로 화재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두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향후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사, 화재 예방방안 등 관련 제도와 방안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통해 지속해서 관련 규제를 검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 발생률은 낮지만 사고 심도가 높아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 소방청 통계 기준 화재시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는 953만원이지만, 전기차는 2천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기차 화재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검증과 화재시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성 테스트 방안 마련과 함께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료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두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 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무보험 여부와 대상 사업자의 규모, 관리 방안, 실효성 평가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연구위원은 전기차 화재 연구기관인 전기차화재안전(EV FireSafe)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과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기타 소방환경과 관련된 문제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이 없는 차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없는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개인의 자산, 대피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약 88%가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이나 화재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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