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오는 12일부터 재대출 시행

입력 2024-09-09 11:51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오는 12일부터 재대출 시행
전액 상환 당시 이용금리 적용…"금리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여야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 용처 증빙을 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대출 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부 시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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