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 반칙 제동건다…지배적 사업자 '사후 추정'

입력 2024-09-09 16:00   수정 2024-09-09 16:04

'플랫폼 공룡' 반칙 제동건다…지배적 사업자 '사후 추정'
점유율·이용자수·매출 기준 추정…별도 플랫폼법 제정 없이 공정거래법 개정
정산주기 복수안 마련해 공청회 진행…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 관리




(세종=연합뉴스) 임수정 박재현 기자 =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
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법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전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과 티매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 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4대 반 경쟁행위 제재 강화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기존 법으로는 '뒷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쟁 질서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당초 추진하던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한다. 법 위반 발생 이전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대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후 추정 요건은 ▲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또는 ▲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천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4조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플랫폼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과 이를 사후 추정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를 준용하되,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정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다.
규율 내용은 '4대 반 경쟁행위'로 불리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된 기업들에는 시장 내 영향력에 상응하는 입증 책임이 부여된다.
기존 심사 절차에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지배적 플랫폼이 4대 반 경쟁행위를 벌이는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피심인 측이 입증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한다.
4대 반 경쟁행위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회복 곤란한 경쟁 저해나 이용자 손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 정산 주기 도입…결제 대금 50∼100% 별도 관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 방안도 공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은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복수 안을 마련했다.
먼저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 중개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이다.
2안은 중개 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마련됐다.
정산 기한과 관련해서도 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됐다.
다만 1안의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기한을 40일에서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금 별도 관리 역시 1안은 판매 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 2안은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판촉비 부담 전가나 배타적 거래 강요 등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해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후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PG사 미정산자금 전액에 별도관리 의무 부과
티메프 사태로 부각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지급결제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별도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삼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PG 파산 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자금이 안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행법은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와 경영지도기준 미달을 이유로 업무협약(MOU)까지 맺어놓고서도 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은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산을 유용하거나 정산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금 기준을 끌어올려 재무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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