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전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미정산자금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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