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 기여도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2천313개 업체가 공식 인증을 받았다. 백년가게가 1천357개, 백년소공인이 956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중 2천여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할 수 있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단이 없지만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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