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반독점' 소송 개시…"독점 구축" vs "경쟁 치열"

입력 2024-09-10 10:11   수정 2024-09-10 11:02

'구글 광고 반독점' 소송 개시…"독점 구축" vs "경쟁 치열"
美법무부·구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 이어 다시 충돌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구글을 상대로 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5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선고한 소송에 이어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작년 1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관련 기업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무부가 제소했는데, 이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며 2020년 10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5일 승소했다.
버지니아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첫 재판에서 법무부와 구글은 한 달 만에 다시 격돌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와 고객을 통제해 온라인 광고 기술의 모든 면을 장악 했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우리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관련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디지털 광고 판매 플랫폼 등을 한꺼번에 보유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 측은 이날 "구글이 인수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고객이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고전적인 독점 구축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 구매 및 판매 모두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위를 점함으로써 퍼블리셔(콘텐츠 제작·배포사)와 광고주 간의 판매를 중개할 때 1달러당 최대 36센트를 챙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를 이용해 경쟁을 짓밟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측은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고객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이며, 구글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글이 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 분야를 발전시켜 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디즈니와 같은 유명 기업부터 작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쟁자들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많은 기업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없이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약 한 달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가 승소하면 광고를 관리하는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가 강제 매각될 수도 있어 구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의 광고 수익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분기(4∼6월) 전체 매출 847억4천만달러 중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는 646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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