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액 11%는 환불 안돼…전용기 "과수납 방지 노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8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억7천300만원이었다.
이 기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금액)는 11만7천여건(6억2천200만원), 원톨링은 26만3천여건(3억5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만4천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6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6천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수납 금액은 2019년 1억4천900만원에서 2021년 1억6천100만원, 지난해 1억9천7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1억1천300만원을 기록했다.
요금 중복 납부 오류는 통행료 출금 후 하이패스 기기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에 따라 발생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건수·금액 기준 각 92%에 대해,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에 대해 환불했다. 환불이 완료된 금액은 하이패스 5억7천100만원, 원툴링 2억9천400만원 등 총 8억6천500만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장비 정비·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원톨링 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 과수납금 발생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납금은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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