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단체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7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에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 사항·방법 등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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