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된다.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 결과, 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의 후속 조처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른 내부자본적적성평가(ICAAP)를 포함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리스크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의 감독조처를 실시 중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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