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는 'KB페이'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에 따라 부모가 비대면으로 KB페이를 통해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확인서를 발급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해 KB페이 앱 가입이 가능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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