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이 우리 바다에 펼쳐놓은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하는 거대한 어망이다.
이 같은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에선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지적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간 해수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톤)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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