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제언…"기초연금, 장기적으로 공적연금과 통합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의 재설계 및 재정계산 주기 조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급여액과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은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하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특수직역연금이 공적연금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공무원 연금의 정부 보전금은 4조4천억원,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금은 1조8천억원으로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 지출은 약 6조2천억원이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분은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정부 보전금 규모는 약 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또한 기금고갈 시점에 대한 전망이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해 제5차 연금 재정추계에서는 204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처럼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상향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대한 뚜렷한 재정평가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은 연금 개혁의 가장 근원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 조정, 직역연금 재정계산 주기와의 통합, 재정 목표 수립 및 법제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목표 미달성 시 재정경고에 따른 보험료 및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공적 연금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AAM)에 대한 논의를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최 연구위원은 저소득 노인과 무연금 노인들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이 2018년 9조1천억원에서 2022년 약 16조3천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급여액과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노후 소득 보장체계 내에서 재구조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후 소득 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해 가면서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최저 보증 연금 형태로 재설계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 보장체계에서 소득 대체율 보완에 기여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령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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