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축협 "손준호 영구제명 FIFA통지"…中외교부 "법정서 죄 인정"(종합)

입력 2024-09-12 16:42  

中축협 "손준호 영구제명 FIFA통지"…中외교부 "법정서 죄 인정"(종합)
FIFA가 징계 내용 회원국들에 전달하면 선수 생활 불가…中 "중국은 법치국가"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이영호 설하은 기자 정성조 특파원 =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전날 공문이 왔다.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중국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징계 발표 직후,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12일 오전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가담이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10일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을 징계하자 손준호 측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준호 측은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약 10개월간의 구금 기간 내내 무혐의를 호소했다는 손준호 측은 '20만위안(약 3천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손준호 측은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이체받은 기록에 대해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등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강압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만∼65만위안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으며,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은 겁박에 의한 것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손준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公民)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soru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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