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KG모빌리티[003620](이하 KGM)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KGM은 최근 일부 브랜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데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안심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 내에서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식 토레스 EVX(밴 포함), 코란도 EV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출고된 토레스 EVX, 지난 5월부터 출고된 코란도 EV에 소급적용된다.
다만 배터리 임의 개조 및 변경, 천재지변, 충전기 불량,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요령 미준수, 차량 충돌사고를 포함한 외부요인 등 배터리와 무관한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 화재 보증 기간도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길다.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의 배터리 보증기간은 10년 이내, 주행거리 100만㎞ 이내다.
KGM 관계자는 "자사 전기차의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대 5억원의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