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부품 배터리 장착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법안 처리

입력 2024-09-13 03:51  

美하원, 中부품 배터리 장착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법안 처리
"중국 관련된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 미지수…발효되면 韓기업도 영향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12일(현지시간)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은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혜택을 보려면 차량이 최종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조립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내년 60%로 상향 예정)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 관련 기준을 한층 강화한 법안을 내놨고, 이날 통과된 것이다.
즉,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기업을 의미하는 '금지된 외국 단체'에 의해 추출·가공·재활용·제조·조립된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배터리에서 '중국'과의 관련성을 일절 배제토록 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전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진 않았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이 법안은 11월 5일 대선 및 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큰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11월 대선 결과 여하에 따라 이 같은 고강도 '중국 때리기' 법안이 본격 입법될 수도 있는 만큼 '유탄'을 맞지 않기 위해 한국 업계와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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