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관할법원 변경 시도 또 무산

입력 2024-09-13 05:05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관할법원 변경 시도 또 무산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측 변경 요청 거부…뉴욕법원서 11월 26일 선고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다시금 불발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회사 기록 조작 혐의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 사건 관할법원을 뉴욕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어 상급 법원인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재차 거부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려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를 건낸 혐의로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에서 34개 범죄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죄 평결 뒤집기, 선고 유예 등을 시도해왔다.
한편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대선 뒤인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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