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24-09-13 10:00  

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