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법301조 검토 완료…"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관행 불변"
11월 美대선 앞두고 시행…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부과 공약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서혜림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USTR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정례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위해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USTR의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미국은 또 ▲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USTR은 또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25%)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USTR은 무역법 301조 검토를 통해 일부 제품의 경우 관세 인상률이나 시점을 변경했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산 주사기의 관세는 당초 설정했던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USTR은 애초 지난달부터 이들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면서 인상 시기를 순연한 바 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발효 시기 결정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개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단호한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종사자 등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당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자동차·철강 산업이 집중된 주(州)들에 구애하는 가운데 인상된 관세가 시행된다"고 짚었다.
보편관세 10%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STR은 301조에 따른 정례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무역에 제한이나 부담을 주는 기술 이전 관련 행위, 정책, 관행의 상당수를 제거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사이버 침입과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해 외국 기술을 획득하거나 흡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더 공격적으로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미국의 총 경제 후생에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0개 부문에서의 미국 생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경제 전반의 물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1조 관세는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입을 줄이고 미국의 동맹·파트너 국가를 포함한 대체 공급원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에 잠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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