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정치적 찬반 논쟁이 커지며 향후 시행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초과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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