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져

입력 2024-09-19 11:00  

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져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환급 신청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 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천원, 그 외 공항은 1만2천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천원, 그 외 공항은 4천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이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