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소형 쾌속정을 타고 대만 본섬에 무단 침입했던 중국의 전 해군 함장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스린지방법원은 출입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완보룽(萬波龍)에 대해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완씨는 지난 6월 8일 밤 10시 3만6천위안(약 670만원)을 주고 구입한 쾌속정을 몰고 중국 푸젠성 삼두항을 출발해 하루 뒤인 9일 낮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내로 이어지는 단수이강으로 진입해 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한 뒤 붙잡혔다.
그는 법정에서도 무작정 입국을 시도한 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해군 함정 함장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대만의 경계 태세를 시험해볼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그는 재판에서 "(대만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논리를 펴면서) 대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불충해선 안 되며, 시진핑 사상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완씨의 '수상한' 입국 시도와 관련, 당시 대만 총통 업무 장소인 총통부 건물과 불과 22㎞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까지 들어오는 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만이 중국군 총통 참수 작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jinbi1008개월 형을@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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