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속정 몰고 대만 무단칩입 전 中해군 함장, 1심서 징역 8개월

입력 2024-09-19 11:21  

쾌속정 몰고 대만 무단칩입 전 中해군 함장, 1심서 징역 8개월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소형 쾌속정을 타고 대만 본섬에 무단 침입했던 중국의 전 해군 함장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스린지방법원은 출입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완보룽(萬波龍)에 대해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완씨는 지난 6월 8일 밤 10시 3만6천위안(약 670만원)을 주고 구입한 쾌속정을 몰고 중국 푸젠성 삼두항을 출발해 하루 뒤인 9일 낮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내로 이어지는 단수이강으로 진입해 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한 뒤 붙잡혔다.
그는 법정에서도 무작정 입국을 시도한 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해군 함정 함장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대만의 경계 태세를 시험해볼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그는 재판에서 "(대만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논리를 펴면서) 대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불충해선 안 되며, 시진핑 사상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완씨의 '수상한' 입국 시도와 관련, 당시 대만 총통 업무 장소인 총통부 건물과 불과 22㎞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까지 들어오는 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만이 중국군 총통 참수 작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jinbi1008개월 형을@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