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억원 부과…엑스 측 "부주의에 의한 일시적 상황" 해명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접속 차단 명령을 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사용자들의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19일(현지시간) "중개 서버를 이용해 접속 차단을 우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엑스에 하루 500만 헤알(12억원 상당)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매체 G1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최근 일부 엑스 사용자들이 "엑스에 재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린 후 내려진 조처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관련 결정문에서 "엑스가 지속적·의도적·불법적으로 사법부 명령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반항하고 있다"며 "국내 영토에서 플랫폼을 차단하라는 사법부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버가 (접속에) 활용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와 별도로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엑스 접속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명했다. 이에 대해 엑스 측은 서비스 복귀가 "부주의에 의한 일시적 상황"이라고 해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내 '가짜 뉴스' 단속의 하나로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했으나, 엑스는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브라질 규정에 명시된 법률 대리인 지명을 미룬 채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엑스 운영 정지, 엑스에 벌금 부과, 엑스와 연관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 동결 등 일련의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일론 머스크와 지모라이스 대법관 사이 극한 대립 양상으로 비치기도 했다. 머스크는 엑스와 스페이스X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스타링크 계좌 동결은 해제된 상태라고 G1은 전했다. 지난주 스타링크 및 엑스와 연동된 계좌에서 기존 벌금 명목의 1천835만 헤알(44억원 상당)이 국고로 이체된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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