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도형의 테라폼 파산승인…"청산후 최소 2천억원 지급가능"

입력 2024-09-20 05:47  

美, 권도형의 테라폼 파산승인…"청산후 최소 2천억원 지급가능"
테라 측 "손실 보상해야 할 가상화폐 총액 추정은 불가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천450만달러에서 최대 4억4천220만달러(약 2천455억∼5천886억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천만달러(약 5조9천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SEC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청산 과정에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런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2천4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정부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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