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에서 50일간 운영…3초1천76억원 조기 지급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93개 기업이 1만5천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 1천76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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